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조건부터 지급 금액까지
주거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안정된 주거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생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주거급여는 더욱 강화된 기준과 현실화된 지급 금액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1인가구, 고령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거급여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개념부터 지원 대상, 지급 방식, 신청 절차, 지역별 지급 기준,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팁도 함께 제공하니, 만약 본인이나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꼭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실제 신청에 바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적절한 주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뉩니다.
‘임차급여’는 월세를 내는 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것이고, ‘수선급여’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거주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중위소득 45% 이하의 '수급자 외 저소득층(청년 포함)'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자산기준도 일정 수준까지는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주요 목적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생계 악화 방지
-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역 간 주거비 격차 완화를 통한 형평성 실현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기준을 재조정하고 지급 금액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기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2025년 기준)인 가구.
예) 1인가구 약 976,594원 이하, 2인가구 약 1,617,655원 이하 등.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수급자 선정이 불가했으나, 현재는 해당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됩니다. - 재산 기준
대도시는 3억 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 7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 거주 형태
전세, 월세 등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포함되며, 자가의 경우 수선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 청년 분리 가구 인정
본가에서 독립하여 자취하는 청년(만 19~34세)은 부모와의 생계를 별도로 인정받아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
주거급여의 유형과 지급 방식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에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실제 임차료에 따라 최대 상한선 내에서 지원되며, 매달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수선급여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뉘어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보수 비용은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 지역별 주거급여 상한액
지역에 따라 임차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주거급여의 상한선이 차등 적용됩니다.
- 서울 1인가구: 최대 34만 8천원
- 경기 1인가구: 최대 30만 5천원
- 광역시 1인가구: 최대 27만 7천원
- 기타 중소도시: 평균 24만 ~ 26만원
이는 실제 임대료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임차계약서상 월세와 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되므로,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자동조회 가능)
신청 이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이 확정되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단순히 임대료 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우선 입주
-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연계 가능
-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지원
이는 단순한 급여 지원을 넘어, 생계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서비스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만 19세~34세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지만 실제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학, 구직, 근로, 질병 등으로 인한 분리거주
- 부모와 청년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각각의 주거형태 확인 필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제도 중 하나로, 실제로 많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신청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자가 가구를 위한 수선급여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선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원
- 중보수: 최대 849만원
- 대보수: 최대 1,241만원
보수 시급성 및 구조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이 판정되며, 국토부 인증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사례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 김 씨는 월세 30만원의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47% 이하로 선정되어 주거급여를 신청했으며, 매달 28만원의 임차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세 부담이 거의 사라졌고, 생계비와 의료비 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 사는 고령의 자가주택 거주자 박 씨는 집이 노후하여 주거급여 중 수선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보수에 해당하여 849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연계 혜택
- 전세자금 대출 우대
- 긴급복지지원
- 생활시설 입소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
- 통신비 및 난방비 할인
이러한 복지제도들은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조건만으로도 연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허위주소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가 확인 가능한 계약서만 유효합니다.
- 연 1회 정기 재심사를 통해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소득 및 재산 변화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변경 사항 요약
-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
- 청년 분리지급 요건 완화
- 지역별 상한액 일부 인상
-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A1. 매월 20일 전후로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Q2. 직장이 생기면 주거급여는 끊기나요?
A2.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계속 수급 가능하며, 매년 정기 재심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Q3. 계약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3. 원칙적으로는 계약서가 필요하며, 사정상 없는 경우에는 공증서류나 입주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4. 부모 집에 살면 받을 수 없나요?
A4. 부모가 소유한 집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5. 예, 임차급여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됩니다.
Q6. 수선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A6. 주택의 구조, 상태, 연식 등을 고려하여 보수등급이 정해지며, 현장 실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7.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7. 대한민국 국적자만 해당됩니다. 단, 귀화자는 가능.
Q8.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8. 아니요, 소득·재산 조사 후 30일 이내 자격 판정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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